이동판매차량 이용 적발건수 1544건 … 길거리 판매로 단속 어려워
화학뉴스 2013.03.04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1호>로 지목한 가짜석유의 유통형태가 <게릴라식>으로 진화하고 있다.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2년 석유사업자가 가짜휘발유를 유통시키다가 적발된 건수는 21건으로 2008년이래 가장 낮았다. 가짜경유 적발건수도 2010년 347건, 2011년 368건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는 298건으로 뚝 떨어졌다. 석유사업자는 주유소나 일반대리점 등 휘발유·경유제품을 취급하도록 허가된 관련기업을 말한다. 반면, 탱크로리 같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길거리 등에서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비석유사업자는 여전히 활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비석유사업자가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건수는 휘발유 1019건, 경유 383건 등 총 1544건에 달했으며, 석유사업자 적발건수의 4배가 넘는 수치이다. 산업용 도료·시너 등의 용제혼합형이 90% 이상인 가짜휘발유는 용제업소의 대규모 단속으로 2011년 1879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경유 혼합형 가짜경유는 무려 48.4% 늘어났다. 가짜석유 유통방식이 주유소 등에서 용제나 등유 등을 직접 혼합해 판매하는데에서 감독기관의 관리 밖에 있는 일반인이 불특정 장소에서 판매하고 빠지는 식으로 옮겨간 것이다. 과거에는 야간시간대 단속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공사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불법 이동주유가 잦았으나 지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르신들의 효도 관광버스, 대학 통학버스,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버스 등도 길거리 가짜경유 주유 사례가 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마저 크게 일고 있다. 문제는 길거리 판매의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은데 있다. 현재 주유소 외의 장소에서 유통되는 석유제품 규모는 전체 15% 정도로 추산되며, 불법 유통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어림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석유관리원은 밝혔다. 정부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도 주유소 주유기에서 나오는 판매량만 집계하기 때문에 길거리 판매를 잡아내기 쉽지 않다. 2015년께로 예상되는 수급보고 시스템 구축에 맞추어 석유관리원 단속 인력을 비석유사업자 적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효과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일단은 단속 인력 조정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수급보고 시스템이 도입되면 길거리 판매 등에 단속이 집중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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