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부에 주유소 과제정보 요청
화학뉴스 2013.08.20
가짜석유 유통 단속이 2014년 하반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도입으로 수월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월19일 밝혔다. ![]() 기존 과세자료는 석유 수입‧판매의 부과금을 징수할 때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2014년 하반기부터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도입>으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면 가짜석유의 유통 관련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보고전산화는 전국의 각 주유소가 휘발유·경유·등유 거래 상황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의 수급보고 정보와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면 가짜석유 유통 업소를 적발하기가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급보고 관련정보의 비밀보호 조항도 담겨있기 때문에 수급보고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받게 된다. <화학저널 2013/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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