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생산 안됐다며 사용의무 무효판결 … EPA는 의무 확대
화학뉴스 2013.05.06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재생가능 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최근 무효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셀룰로오스(Cellulose)계 바이오연료의 의무사용 기준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공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유기업들에게 약 800만달러(약 89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정책의 효과를 의문시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재생가능연료기준(RFS2)을 통해 2022년까지 운송부문의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을 연평균 360억갤런(약1억3630만kl)으로 지정한 가운데 40% 이상인 160억갤런(약 1억3630만kl)을 셀룰로오스계 에탄올(Ethanol)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셀룰로오스는 나뭇조각이나 옥수수 속대와 같이 식물에서 먹을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이오연료 원료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셀룰로오스계 에탄올의 의무사용량은 2010년 500만갤런(약 1만8930kl)에서 2011년 660만갤런(약 2만4980kl), 2012년 865만갤런(약 3만2740kl)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정유기업들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정유기업들은 RFS2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사법부가 상업생산이 불가능한 가운데 부과된 의무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에탄올은 최근 들어 상업생산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Iones는 셀룰로오스계 바이오에탄올 800만갤런(약 3만kl), Ceol은 1300만갤런(약 4만9200kl) 플랜트 상업가동을 앞두고 있고, 2014년 이후 상업생산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2년 지정된 의무사용량에 대해 무효판결을 받았음에도 2013년 의무사용량을 1400만갤런(약 5만2900만kl)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기업들은 FRS2가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2015년까지 77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반대운동을 강화하고 있고 자동차, 식품, 환경보호단체 등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바이오연료 정책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은 계획과 현실의 괴리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바이오에탄올 공장의 상업가동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학저널 201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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