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한 국내기업에게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찬성을 표했다고 한다. 무책임이 극에 달해 화학 관련 폭발 및 누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담당부처 최고 책임자가 한 발언으로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윤성규 장관은 5월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의 과징금을 맞을 정도이면 안전관리를 상당히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야 합의과정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에서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로 대폭 낮추고, 단일 사업장은 매출액의 2.5%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했고, 도급인의 연대책임도 행정적 책임만 묻고 형사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쪽으로 조정했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경제5단체가 결사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 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제재 수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징금을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부과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한번의 사고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로,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발생규모나 경위, 피해규모, 환경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사후조치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 과중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과징금을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10%와 전체 매출액의 3-5% 중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경고하는 의미가 커 예방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5%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판단 요소를 고려할 때 예방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삼성전자가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일으켰을 때 발생경위, 사고규모, 조치내용, 피해영향 등 여러 항목에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면 5%가 아니라 0.05%나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기준이 너무 낮아 예방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훨씬 밑돌게 되면 아무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여야 한다는데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화학물질 관련 누출 및 폭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야 하고, 화학물질을 다루는 관련기업들이 환경 및 안전 투자에 소홀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처벌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화학저널 2013년 5월 13일 / 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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