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에너지, 청산중지 가처분 신청 … 오릭스는 강제해체 움직임
화학뉴스 2013.06.11
STX그룹의 해체 위기 속에 STX솔라(대표 최진석)의 청산문제가 법적공방으로 비화했다.STX그룹에 따르면, STX에너지의 비상근 감사 이모씨는 6월10일 일본 금융기업 오릭스(Oryx)의 STX솔라 청산 움직임에 대해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STX에너지는 STX솔라의 모기업으로 지분 50.1%를 보유한 오릭스가 최대주주이다. 이씨는 STX솔라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오릭스 의도대로 강제 청산하는 것은 STX에너지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릭스는 2012년 12월 STX와 STX에너지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우선주 전환을 통해 STX에너지의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전체 이사 중 1명이라도 찬성하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릭스는 최근 STX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자율협약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해체 수순에 들어가자 해당조항을 들어 STX솔라 청산을 요구해왔다. 현재 STX에너지 이사회 이사 8명 가운데 오릭스 이사가 3명으로 사실상 오릭스의 의지에 따라 STX솔라가 청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STX는 STX솔라를 청산하면 STX에너지가 막대한 투자금액을 날리는 것은 물론 태양광 관련 각종 공사계약의 지급 보증의무까지 떠안게 돼 손실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STX솔라 청산으로 STX에너지의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계약 조건에 따라 STX에너지의 지분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 오릭스가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청산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STX 관계자는 “태양광 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단기적인 어려움만 극복하면 성장가능성이 높다”며 “청산보다 사업지속을 위해 오릭스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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