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분기별 1200만달러 지불 … 불확실성 해소로 경쟁력 확보 주력
화학뉴스 2013.06.12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가 미국 반도체기업 램버스(Rambus)와 벌여온 특허소송 및 반독점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SK하이닉스는 6월11일 램버스와 반도체제품과 관련 특허기술을 제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월12일 공시했다. 계약대상은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제품 기술 관련 특허로 과거 사용분도 모두 포함됐으며, SK하이닉스는 5년 동안 대상기술의 사용권한을 갖게 되고 분기당 12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양사가 진행해 온 모든 소송은 취하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소송은 2000년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으로 확산돼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진행돼 왔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침해> 소송은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에게 약 4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이후 진행된 항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5월에는 램버스가 추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39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2012년 2월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담합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후 램버스가 항소하는 등 소송전이 치열하게 전개돼 왔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의 계약으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돼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생산기업이 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돼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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