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1990만달러 배상판결에 항소 …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부담
화학뉴스 2013.07.11
코오롱은 DuPont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코오롱을 피고로 추가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만 코오롱이 변제하면 코오롱인더스트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 결국 관련채무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은 DuPont이 첨단 섬유제품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9억1990만달러(약 1조41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DuPont은 1973년 <케블라> 브랜드로 슈퍼섬유 아라미드섬유(Aramid Fiber) 상용화에 성공했고, 후발 주자인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 브랜드 섬유를 선보이자 관련기술을 빼돌렸다면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012년 11월 코오롱에게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3/07/1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EP/컴파운딩] 듀폰, 아라미드 사업 매각한다! | 2025-09-18 | ||
[합성섬유] 코오롱I, 아라미드 반사이익 “기대” | 2025-08-20 | ||
[리사이클] 코오롱I, 국방폐기물 CR 사업 추진 | 2025-07-30 | ||
[에너지정책] 코오롱I, 동박적층판용 mPPO 공급 | 2025-06-2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EP/컴파운딩] 코오롱, POM 중국 수출 기대한다! | 2025-08-2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