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부금 17억원에 접대비까지 반영 … 산업부·대구시도 한통속
화학뉴스 2013.08.16
대성에너지(대표 강석기)가 수년간 도시가스 공급요금에 기부금과 접대비 등을 반영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 김원구 의원은 8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금 등을 도시가스 공급요금에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부담을 돌린 것은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대성에너지는 2009년 2억원, 2010년 1억4000만원, 2011년 4억6000만원, 2012년 6억2000만원, 2013년 3억2000만원 등 5년 동안 시민단체 등에 기부한 17억원을 도시가스 공급요금에 포함시켰고 매년 접대비 명목으로 1억-3억원도 시민에게 청구했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해 비용 산정을 용인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원료가격, 공급비용, 부가세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요금의 92.2%인 원료가격은 환율과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고 공급비용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고 있다. 김원구 의원은 “기부금은 도시가스 생산에 필요한 원가가 아닌 기업활동으로 생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성격이 강한 항목”이라며 “생색은 대성에너지가 내고 경제적 부담은 시민들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기부금, 접대비 등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시킬 수 있더라도 대구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정해 합리적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대성에너지의 기부금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대구시에 요청했으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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