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3.09.0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일명 화평법에 대해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2015년부터 시행되면 관련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핵심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본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 법률을 제정했고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피해가 어떠하니, 화학물질을 다루는 영세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등등 갖가지 해괴망측한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화평법 개정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2차례나 보내면서 화학물질 관리 강화는 이해한다면서도 너무 엄격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예외조항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화된 효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의 주장은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화학물질 등록에 건당 6-9개월 정도 소요되고 평균 7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 연구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또 연간 100kg까지 등록을 면제해주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소량의 화학물질도 일일이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3가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용과 상업판매용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연구개발용이라고 하더라도 수입 및 상업구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유해 및 위해 화학물질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으며, 소량의 화학물질이라도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상업적으로 거래하면서 화학물질의 성상과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억지주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이 불가능하다거나 영세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률의 결과를 예단한 억측으로 침소봉대 측면이 강하고, 화학물질 정보 보호도 일부 외국기업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물질을 무분별하게 유통시킬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유럽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EACH를 제정할 당시에도 비슷한 주장들이 많이 제기됐으나 EU 소속 국가들은 몇가지 개선을 요구했을 뿐 근본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반면, 외국에서는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 수입을 막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유럽 국가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간파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의했기 때문으로, 심지어 경제상태가 좋지 않았던 동유럽 국가들도 반대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화평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일본이나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반면, 국내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률효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이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천박한 자본주의 사고가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일 것이다. 화평법은 예정대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하고, 본법의 효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화학저널 2013년 9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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