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장애물로 치부 …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도 우려
화학뉴스 2013.09.26
정부가 9월25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완화함에따라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수만 보더라도 미국은 126종, 유럽연합(EU)은 33종인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25종에 불과하다”며 “환경규제를 경제발전의 장애물로 치부하는 것은 기후변화 등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의견 수렴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화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은 “공청회 한 번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는 것은 기업에 주는 면죄부”라며 “사전에 최대한 많이 논의해야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주요 판단기준이 되는 고의성의 기준이 모호해 기업의 책임 회피도 우려되고 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규제완화 조치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까다롭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높은 것을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표시했다. 산업 관계자는 “기준이 다소 완화됐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강한 수준이고, 화관법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의 최대 5%까지 부과하도록 두는 것은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다수이다. 전자산업 관계자는 “기존에 입법 예고했던 환경규제는 기업활동에 제약이 우려될 만큼 강도가 셌다”며 “규제완화로 국내기업들이 신소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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