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VOCs 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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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관련고시 개정으로 정보부작 강제화 … 용기전면 표시 화학뉴스 2013.10.07
페인트를 제조·수입하는 곳은 페인트의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량 등의 정보를 페인트 용기 전면에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3일 <도료 중 VOCs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VOCs 정보 부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페인트 제조‧수입기업은 페인트를 판매할 때 VOCs의 함유량, 희석용제의 조류, 희석비율, 제조‧수입일자 등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페인트 용기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 VOCs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과 반응해 오존(Ozone)을 만드는 주요 원인물질로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을 통칭한다. VOCs는 독성이 강해 호흡할 때 현기증이나 마취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짙은 농도에 노출되면 의식상실, 경련,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페인트에 포함된 휘발성이 강한 물질을 줄이려면 VOCs의 함량을 낮추거나 수용성 페인트 등 위해성이 적은 기능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VOCs를 관리함으로써 오존 발생을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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