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1억3750만톤 … 배출권 계획안 마련 후 7월 참여기업 선정
화학뉴스 2014.05.27
2015년 실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반이 되는 배출허용 총량이 결정됐다.환경부는 2014년 1월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 대상기업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16억4000만톤으로 결정했다고 5월27일 발표했다. 1차 계획기간의 할당 대상은 전환, 산업, 공공·폐기물, 건물, 수송 등 5개 부문의 23개 업종이다. 전환 부문은 발전·에너지 1개 업종에 전체 허용 총량의 42%인 7억430만톤이 배정됐다. 산업 부문은 철강 3억톤, 석유화학 1억3750만톤, 시멘트 1억2570만톤 등 17개 업종에 총 8억8870만톤이 배정됐고, 공공·폐기물 부문은 수도 210만톤, 폐기물 2570만톤 등 2개 업종에 2780만톤이 할당됐다. 건물 부문은 건물 1040만톤, 통신 800만톤 등 2개 업종에 1840만톤, 수송 부문은 항공 1개 업종에 370만톤의 배출허용 총량이 확정됐다.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대비하고 배출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 배출허용 총량의 6%인 9760만톤은 예비분량으로 배정됐다. 환경부는 5월29일 대전·대구·광주에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6월2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공청회 후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말 확정되며, 정부는 할당 계획이 확정되면 7월 말까지 할당 대상기업을 지정하고, 8월 말까지 할당 신청을 받아 10월에는 개별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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