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PS 의무비율 2015년 3.0%로 하향 … 친환경 에너지 뒷걸음
화학뉴스 2014.06.09
정부가 대형 발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경감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실적이 낮고 과징금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할당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목표 달성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늦출 계획이라고 6월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4개 대형 발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이 2015년 3.5%에서 3.0%로 하향 조정되는 등 연도별 달성 목표치가 낮아진다. RPS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 발전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로 50만kW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대상이다. 대형 발전기업의 의무이행률은 2012년 64.7%, 2013년 67.2%에 불과해 정부는 미이행 발전기업들에게 2012년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13년 미이행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풍력 발전소의 입지 규제강화 등으로 발전기업의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행 시기를 연장하면 의무이행률이 높아지고 과징금 부담도 일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전기업들의 투자와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공급 확대정책이 뒷걸음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지목에 대한 구분을 없애 모든 지목의 유휴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해상풍력, 조력 발전에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없애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4/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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