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에너지 사용량 최대 30%로 제한 … 가중치 차별도 문제
화학뉴스 2014.08.18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경으로 바이오 중유업계가 공급시작 3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기존 벙커C유 대신 바이오중유를 사용하도록 하는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 보급 사업을 2014년 초부터 개시해 2015년 말까지 진행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케미칼, GS바이오, 애경산업 등 15사가 2014년 5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 총 18만kl의 바이오중유를 공급할 예정이다. 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설비 투자금액도 많이 들지만 바이오중유는 기존 벙커C유 설비를 활용해 할당량을 채울 수 있고 최근 가격도 내려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상한선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정부는 최근 RPS 개정안을 통해 2015년부터 바이오중유와 우드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20-30%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발전업계가 바이오에너지 시장에 집중돼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오중유 시장에서는 최대 30% 상한선을 도입하면 가격이 바이오중유의 25%에 불과한 우드펠릿으로만 수요를 채울 수 있어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건축물 옥상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태양광에너지와 연계거리 5km 이하 해상풍력 발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 방조제가 없는 조력발전과 연료전지 등에 가중치 2를 주고 있다. 현재 가중치가 1인 바이오에너지로 연료전지와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려면 전력을 2배로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장 관계자는 “가중치 조절로도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데 바이오에너지에만 상한선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바이오중유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당초 약속한 2015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화학저널 2014/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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