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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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1999년7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일반 농산물과 구분해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방법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물량을 기준으로 5만-1000만원,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2만50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대상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에서 위해(危害) 가능성이 제기된 품목 ▶국제협약에서 표시할 수 있다고 결정된 품목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품목 ▶우리 정부기관에서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품목 등이다. <화학저널 1999/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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