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비공개결정 취소 소송 … 지역주민 의견반영 확인 필요
화학뉴스 2014.12.12
인천녹색연합과 인천 서구 주민들은 12월12일 SK인천석유화학과 관련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 준비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서구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의견이나 조치사항, 사업의 목적이나 경위가 영업비밀 또는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내용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또한 개인정보라고 해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돼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서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변 인천지부는 주민들의 제소 취지에 공감한다며 무상 변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며 “더 이상의 내용은 국가 기밀에 포함되거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 서구 주민은 8월과 11월 서구청에게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요구자료 292쪽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4쪽이 비공개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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