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 석유화학 > PSM/SMS 작성·심사 의무화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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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정유 및 석유화학기업들이 5년마다 한번씩 공정안전보고서(PSM)와 안전성향상계획서(SMS)를 작성·심사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규제개혁위는 6월21일 정유 및 석유화학시설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계의 건의에 따라 PSM 및 SMS 의무화 규정을 폐지한 「석유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석유화학기업들은 보고서 등 작성에만 4-5개월, 심사받는데 6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위는 또 산업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등이 행하고 있는 각종 검사 가운데 공장설비의 가동을 중지시켜야 하는 검사는 4년에 한번씩 실시토록 하는 등 9가지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개혁위가 마련한 안전관리 규제 완화대상은 ▶수입안전밸브 성능검정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 ▶가동중단중인 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면제 ▶압력용기의 완성·성능·정기검사 수수료 선정기준 개선 ▶수력·화력 및 복합발전설비에 관련된 정기검사 주기 연장 등이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화학저널 199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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