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법인세 2948억원 취소 판결 … 국세청 항소로 2-3년 소요
화학뉴스 2015.02.09
OCI(대표 이우현)가 기업분할로 인한 국세청과의 세금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6일 OCI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세청이 OCI에게 부과한 법인세 3838억원 가운데 2948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OCI는 1998년 도입된 기업분할제도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 5월 인천시 남구 동양제철화학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토지 147만m²를 도시개발 사업에 활용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물적·자본·인적분할 조건을 갖추면 분할로 발생할 법인세와 취·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OCI가 화학제품 생산에도 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물적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업영역 분할, 자산·채무의 포괄적 승계 등에서 분할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3838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국세청의 판단을 뒤집고 <적합 분할>로 판정하면서 물적분할에 해당하는 2948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했다. 국세청은 자체 규정에 따라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 2-3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기업분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도 기업분할법 취지에 따라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는 판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OCI 입장에서는 굳이 기업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혜택을 준다고 해 기업을 분리하는 동시에 사업의 전문성도 강화한다는 전략이었을 것”이라며 “OCI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없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배정은 기자> <화학저널 2015/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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