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세금감면 기준 변경
산업부, 도심연비에서 복합연비로 … 최대 310만원 세금감면 혜택
화학뉴스 2015.02.09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에 적용되는 세금감면 혜택 기준이 도심연비에서 복합연비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6일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 기준을 도심연비에서 복합연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저속주행에서 LiB(Lithium ion Battery)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자동차와 달리 도심연비가 고속도로연비보다 높게 나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복합연비는 도심연비 55%와 고속도로연비 45%에 가중치를 두고 계산하는 것으로 10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도심연비가 리터당 25.5km 이상이면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복합연비로 19.4km를 충족해야 한다.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은 도심연비 20.6km에서 복합연비 15.8km로,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은 도심연비 16.8km에서 복합연비 14.2km로, 2000cc 이상은 도심연비 14km에서 복합연비 11.8km로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km당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31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과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출시를 앞두고 있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lugged in Hybrid: PHEV) 자동차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PHEV의 세금감면 기준은 복합연비 리터당 18km 이상으로 정해졌다. <화학저널 2015/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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