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판결 … SK도 승소 가능성 높아
화학뉴스 2015.02.11
현대오일뱅크와 S-Oil이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대법원 3부는 현대오일뱅크와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월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 S-Oil,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2000년 대책회의를 열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다른 정유기업들과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으며, S-Oil도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기업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양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Oil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생산능력에 비해 주유소가 부족한 S-Oil이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낮았다”며 S-Oil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증거가 충분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기업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로 현대오일뱅크는 753억6800만원, S-Oil은 438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취소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192억원의 과징금과 이자 2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과징금 1356억원을 부과받은 SK에너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1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GS칼텍스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화학저널 20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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