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법인세 과잉부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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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세무서, 282억원 합병차익에 100억원 추징 … 행정소송 제기 계획 화학뉴스 2015.04.06
셀트리온제약이 추징금 100억원 부과에 소송으로 맞대응한다.
셀트리온제약은 4월2일 세무당국이 부과한 약 100억원의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역삼세무서가 영업권 익금산입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99억915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역삼세무서는 셀트리온이 2009년 한서제약을 합병할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이 합병차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0년 이전까지는 회계상 영업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병차익 명목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국세청은 법 개정 전인 2007년 이후 합병한 사례에도 소급 적용해 일부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동부하이텍에 법인세 778억원을 부과했으며 동부하이텍은 세금징수 유예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4월 안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 경정 및 불복 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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