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50%에서 75%로 확대 … 정유4사 공급가격보다 비싸 과중
화학뉴스 2015.04.23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의 의무구매 규정을 강화해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석유공사에서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일반 정유기업을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석유공사는 현재 50%인 알뜰주유소의 의무구매 비율을 75%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알뜰주유소 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석유공사는 3월24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정기총회에서 2015년 알뜰주유소 평가제도를 비롯한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석유공사는 의무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미달 수준에 따라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의 평가방침을 책정했으며 관련 평가배점도 높였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물량에 대해서는 의무구매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석유공사는 법규준수, 계약일 이행, 브랜드 관리의 3개 항목에서 알뜰주유소를 평가해 기름탱크 도색 및 청소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석유공사의 평가 규정을 두고 알뜰주유소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2014년 말부터 석유공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이 일반 정유기업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보다 높게 책정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물량이 늘어나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알뜰주유소 업주들은 석유공사가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유공사는 구매 협상력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물량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의견조정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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