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휘발유 도입 사실상 중단 … 수입제품 무관세 혜택도 종료
화학뉴스 2013.09.10
알뜰주유소용 수입 휘발유의 추가 도입이 힘들어졌다.
국제입찰에서 국내 품질기준과 가격을 맞추기 어렵고, 2013년 7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0% 관세 혜택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20만배럴 수입약속도 무색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워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3년 상반기 2차례 수입휘발유 국제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품질기준이 까다로워 가격을 맞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휘발유 수입목적이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한 것으로 정유기업의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대를 원했지만 입찰과정에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여러 수입기업들과 협의했지만 운송비, 블렌딩 가격 등을 종합해 산정해보니 2012년 1차 도입 때 가격도 맞추기 어려웠다”며 “다음 입찰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이후 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3/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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