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후 공급가격 동일금액으로 조정 … 입찰제도 개선 필요성
화학뉴스 2014.09.30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공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엉터리 경쟁 입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9월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6월 알뜰주유소 석유류 공동구매 입찰을 실시한 후 정유기업이 제시한 가격으로 재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에서는 가장 낮은가격을 제시한 현대오일뱅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SK에너지가 차순위로 선정됐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2개 권역 중 1개 권역을 우선 선택해 협상절차를 이행하며, 차순위는 나머지 권역에 대한 협상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입찰 당시 현대오일뱅크가 제안한 금액은 최종가격보다 리터당 2.5원 낮은 가격이었으며, SK에너지는 최종가겨에 비해 0.97원 높았지만 입찰 후 석유공사와 정유기업의 재협상 과정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됐다. 결국 현대오일뱅크의 최종가격은 리터당 26% 인상됐고 SK에너지는 7% 인하됐다. 입찰권역을 2개로 나누는 이유에 대해 석유공사는 “정유기업의 정유공장이 위치한 지역을 분할‧입찰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통한 입찰단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찰 후 2개 권역 가격을 동일하게 재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찰을 무의미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제안가격을 권역별로 따로 설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물량을 동일조건으로 구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2012년 입찰에서는 권역별로 분리입찰을 실시해 최저가로 입찰한 2사가 각 권역별로 차등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방식 변경 이유에 대해서 석유공사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부좌현 의원은 “정유기업들의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일반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경쟁 촉진효과도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 재조정을 수용한 석유공사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1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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