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에게 2860억원 배상하고 벌금까지 …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
화학뉴스 2015.04.30
코오롱이 듀폰(DuPont)과의 6년에 걸친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
코오롱은 미국 듀폰에 286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6년째 진행하고 있는 아라미드(Aramid) 섬유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구 연방법원이 4월30일 코오롱과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소송 관련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4월29일 보도했다. 합의 조건은 코오롱이 듀폰에게 2억7000만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검찰에 벌금 8500만달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은 합의 임박 보도에 대해 “듀폰과 벌이는 소송과 관련해 아무것도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듀폰은 2009년 미국 버지니아 법원에 “아라미드 섬유의 제조에 관한 영업 비밀 149건을 침해당했다”며 코오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고 관련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했으며 2014년 4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손영주 교보증권 연구원은 “배상금 액수가 적지 않지만 6년이나 끌던 소송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 요인”이라며 “코오롱이 고부가가치제품인 아라미드 섬유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다면 매출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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