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 이상 부족해 신규공급 허가 … 탱크로리 무려 41% 부족
화학뉴스 2015.06.01
국토교통부가 2014년 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탱크로리의 신규공급을 허가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 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2014년 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약 43만대로 적정 공급기준 대비 6000대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정 공급기준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컨테이너와 석유류·화학물질 취급 탱크로리의 신규공급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공급제한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6월1일 고시했으며 컨테이너의 신규허가 대수는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적정 공급기준 대비 컨테이너 88.4%, 석유류 탱크로리 62.1%, 화학물질 탱크로리 59.3%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로리는 시장과 도지사가 해당지역에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규허가를 낼 수 있는 특수차량 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기업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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