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크레이그 특허 침해 인정 … 국제위상 확보 전기 마련
화학뉴스 2015.07.28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가 LED(Lihgh Emitting Diode) 기술력 관련 미국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전자기업 크레이그(CRAIG)와의 특허소송에서 미국연방법원이 7월23일 서울반도체의 특허 유효성과 크레이그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서울반도체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7월27일 발표했다. 2014년 7월 서울반도체는 크레이그의 반도체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크레이그가 침해한 특허는 LED칩 제조의 핵심기술인 에피(Epi)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 기술, 렌즈 기술, 백라이트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이그는 미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반도체에 특허료를 지불하게 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만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특허소송 승소는 대한민국 LED의 에피, 칩, 패키지, LCD(Liquid Crystal Display)용 백라이트 특허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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