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 관계자 10명 사법처리 진행
화학뉴스 2015.08.07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폭발사고가 한화케미칼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가져온 사실상의 <인재(人災)>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현장 감식, 데이터 분석, 목격자 등 20여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 위반 사실을 확인해 8월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지방고용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에 초점을 맞추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한화케미칼과 현대환경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입건대상자 10여명을 선별했으며, 업무상 과실혐의 입증을 위해 작업 공정상 문제나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집중 추궁함으로써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안전·보건진단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폐수처리장 안전난간 설치 부실 및 천정 크레인 후크 해지장치 설치 불량 등 각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경찰은 임원급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과 사업을 수주한 협력기업 현대환경산업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구속 여부 등 처벌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르면 8월 안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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