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합의금 지급하면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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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 DuPont에게 4205억원 지불 … 1/4분기에 반영 화학뉴스 2015.08.07
코오롱인더스트리가 DuPont에게 합의금 및 벌금을 미반영한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5년 2/4분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첫 영업실적에서 매출 1조2346억원, 영업이익 76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688억원, 당기순이익도 332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 2/4분기에서 소송 합의금 및 벌금 관련 비용을 미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높은 영업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5년 5월1일 아라미드(Aramid) 특허침해로 DuPont에게 합의금 2억7500만달러(3212억원)를 5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500만달러(993억원)를 지불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매년 841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5년간 월별 기준 70억원, 분기별 기준 21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합의금 및 벌금은 2015년 1/4분기에 모두 반영해 2/4분기 영업실적이 개선된 것”이라며 “1/4분기 세전이익은 마이너스 2993억원, 분기순이익 24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5년 5월8일 <1/4분기 실적발표>에서 5년간 지불해야하는 합의금 및 벌금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2015년 2/4분기부터 영업실적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필름․전자재료는 적자생산이 계속되고 있으나 산업자재, 화학, 패션 등 주요사업 부문에서 호조를 지속하고 있어 흑자생산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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