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LG화학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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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LG화학을 부당 인력스카웃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금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7월10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같은 혐의로 현재 민사에 계류중인 만큼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론조성은 하지말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소송에서 93년부터 3년간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SBS기술을 LG화학이 핵심 연구인력의 스카웃을 통해 빼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LG가 부당 스카웃한 전모 대리는 금호에서 SBS 개발 초기부터 시운전, 가공, 기술서비스 등을 포함한 영업활동까지 사업전반에 걸쳐 핵심기술과 영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1998/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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