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품목 10-20년 단계적 철폐 … 양허제외‧부분감축 16%
화학뉴스 2015.12.01
정유‧석유화학기업들이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11월30일 국회에서 통과돼 2015년 발효를 앞두고 있으나 정부가 농산품 보호에 치중함에 따라 중국 역시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제품 대부분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 등 합성수지와 P-X(Para-Xylene), SM(Styrene Monomer) 등 중간원료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은 국내 수급이 타이트한 실리콘(Silicone),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칩, PVC(Polyvinyl Chloride) 등 합성수지가 대부분이다. 한‧중 FTA 협상 결과 한국은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품목을 개방하고 2%만 양허안에서 제외했으나 중국은 전체 석유화학제품 가운데 84%에 대해서만 시장을 개방하고 16%는 양허 제외 및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PE 및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등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대부분 품목을 개방하는 반면, 중국은 범용제품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에틸렌(Ethylene)과 프로필렌(Propylene)은 10년 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했고 P-X와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는 아예 양허안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초산에틸(Ethyl Acetate) 등 국내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초산 등만 양허안에서 제외됐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주요 수출품목은 10-20년 단계적 철폐 또는 양허 제외가 대부분인 반면, 수입은 대부분 즉시 관세철폐로 합의됐다”며 “수출량이 많은 P-X, 중국의 관세율이 높은 PE 등 주요제품이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돼 관세 축소 효과는 거의 없고 수출 증대 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제품도 상황이 비슷하다. 중국은 현행 관세율이 5.6%와 6.0%인 아스팔트와 윤활기유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1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한 반면 한국 정부는 각각 5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 경질유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중국의 시장잠식 우려에 대비했다. 정유 관계자는 “아스팔트, 윤활기유 등이 15년 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현재 수입관세 0%가 적용되고 있는 싱가폴 및 타이산에 비해 경쟁력 열세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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