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안 체결로 2016년 초 발효 … 중국 자급화 후에 무관세 적용
화학뉴스 2015.12.01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2016년부터 한국-중국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에도 실익이 없어 기대감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한-중 FTA는 비준동의안과 보완 촉구 결의안이 2015년 11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2016년 2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중 FTA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20일 이상, 중국은 30일 가량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비준동의안 통과에서 발효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한-미 FTA는 비준동의안이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됐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2015년 2월25일 중국과의 FTA 가서명이 발표된 이후 대부분 석유화학제품들이 무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중국 수출에 어떠한 수혜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품목인 올레핀(Olefin)계는 무관세 적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P(Polypropylene),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익을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틸렌(Ethylene), 프로필렌(Propylene), 부타디엔(Butadiene)은 기준 세율 2%에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해 10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중국 석탄화학이 성장해 자급률이 10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PVC(Polyvinyl Chloride)는 기준 세율 6.5%에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됨에 따라 사실상 중국의 자급화가 확립된 후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LDPE(Low-Density PE), HDPE(High-Density PE), EVA(Ethylene Vinyl Acetate) 등도 기준 세율 8%에서 5단계에 걸쳐 균등인하하고 5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이 아닌 기준세율의 92%를 유지함에 따라 여전히 높은 세율을 유지한다. 합성고무인 BR(Butadiene Rubber), SBR(Styrene Butadiene Rubber)은 기존 세율 7.5%를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하고 15년차 1월1일부터 무관세를 적용받음에 따라 한-중 FTA로 수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웅 기자> 표, 그래프: < 올레핀계의 한-중 FTA 양허현황 > <화학저널 201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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