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주민협의체 조례제정 중단 … 법적근거 없고 형평성도
화학뉴스 2015.12.15
환경피해 논란이 일었던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인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 서구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형렬 의원이 발의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청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고 12월14일 발표했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SK인천석유화학이 2014년 7월 가동한 P-X(Para-Xylene) 플랜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증설을 실시해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해왔다. 박형렬 의원은 화학공장 인근 주민 약 15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안전·건강·환경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해당 조례를 11월 발의했다. 그러나 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조례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주민협의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종민 서구의회 의장은 “SK인천석유화학 관련 주민협의체 가운데 하나인 인근주민대책위원회가 조례 반대 청원을 낸 만큼 한쪽에 치우치는 조례를 제정하기는 어렵다”며 “2월 본회의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 <화학저널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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