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패소로 전망 암울 … 불황에 배출권 구입비용으로 부담가중
화학뉴스 2015.12.22
석유화학기업은 현대제철이 환경부와의 온실가스 소송전에서 패소함에 따라 동종 사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2월17일 열린 현대제철과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 행정소송 판결에서 현대제철이 패소해 철강 및 화학기업들의 판결도 낙관하기 힘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은 2013년 가동을 시작한 신설 고로의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배출할당량에 있어 해당부분을 감안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환경부가 법과 기준에 맞게 집행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제철 패소 판결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직후 열려 <온실가스 적극 감축> 세계적 추세를 적극 반영됐으며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7%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화학기업들은 환경부와 온실가스 소송전을 벌이고 있지만 현대제철의 패소로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워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석유화학협회를 비롯한 총 15개의 국내 화학기업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이 너무 적게 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변론기일이 3번이나 진행됐다. 화학기업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정부 인정배출량인 1억6846만톤을 요구했지만 환경부가 1억4367만톤만 인정함에 따라 배출권거래가 불가피해져 3년 동안 26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붕괴로 7800억원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화학 관계자는 “환경부가 과도한 감축량을 설정하고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가뜩이나 불황이라 어려운데 정부의 선심성 계획에 더욱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L> <화학저널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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