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량 보고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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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업종이 현재 2개에서 조선·자동차·섬유 등 23개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TRI) 대상업종을 현재의 2개 업종(석유정제업, 철강업)에서 총 23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8월10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는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가 화학물질 사용량과 배출량을 매년 조사해 이듬해 2월까지 시·도 환경담당과 또는 환경관리처에 보고하는 제도로 유해물질 사용(배출)량이 공개된다. 만일, 보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8년 TRI제도의 도입을 한국정부에 권유했으며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환경부가 2000년부터 확대하는 TRI 대상업종에는 조선과 자동차 외에 섬유, 음료·식품, 담배, 모피, 종이, 고무, 플래스틱, 비금속광물, 가구, 가죽·신발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표, 그래프: | 미국의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 하천수의 유해물질 조사결과 비교 | <화학저널 199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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