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기업 의견 위주로 화평법 규제를 완화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우려된다.
환경부는 2013년 5월 화평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 화학기업, 환경단체 등과 논의했으나 화학기업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요청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우 유해금지물질로 지정하고, 해당물질을 사용한 화학제품은 신고해야 하며, △처음 등록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과태료도 낮추었다.
규제 완화는 대부분의 화학기업들이 소속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연간 1톤 이상으로 지정돼 0.1톤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으나 화학산업 위축을 명분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해 1톤으로 결정했다.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화평법이 시행된 이후 연간 1톤 이상 수입․생산하면서 용도, 양, 독성시험 등 정보를 제출한 건수는 49건에 불과했으며 연구용․과학실험용이라는 이유로 등록 의무가 면제된 건수는 4만1256건에 달했다.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를 비롯해 퍼스널케어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은 제품당 1-3mg 투입돼 연간 사용량이 300-500kg 수준이기 때문에 독성시험 없이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관계자는 “PHMG는 화평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성시험을 할 의무가 없다”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제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2015년 이후에도 화학기업의 반발로 화평법의 규제완화를 일부 수용하고 있어 「빈 껍데기」법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퍼스널케어에 독성 화학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치해 화학사고 예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