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대표 이재환)이 공장 증설로 소음과 악취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 서구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9월4일 주민 557명이 SK인천석유화학과 인천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장 증설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가동으로 발생한 소음·악취·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원고들이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14년 6월 P-X(Para-Xylene) 플랜트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고 주민들은 2014년 10월 공장 소음과 악취·대기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가구당 2000만-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천시와 서구를 상대로도 증설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윤활유 공장, 레미콘 공장, 금속·피혁을 다루는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있고 증설 이전에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SK인천석유화학만을 공해 원인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은 SK인천석유화학 가동 이후 형성됐기 때문에 거주지역을 선택할 당시 인접지역에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증설 승인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등 국가배상의 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