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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합성소다회에 대해 향후 3년간 66.11%라는 고율의 최종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하면서 거의 1년간을 지속해 온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피해판정여부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그것도 향후 3년간 (1994~1996년)66.11%라는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서 여기에 중화하북진출구공사 및 중국화공건설총사 제품은 이들 기업이 수출물량을 축소키로 약속함에 따라 이들 제품은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약속한 내용을 보면 이들 두 약속제의 수출자는 소다회의 한국에 대한 수출물량 합계를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1994년 및 1995년에 각각 2만톤, 1996년에는 5000톤이 감소한 1만5000톤이며, 약속제의 수출자가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6규정에 의거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중화하북진출구공사는 64.78%, 중국화공건설총공사는 66.11%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이러한 결정은 12월16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후 12월27일 대통령령을 공포하는 시점에서 적용, 중국산 소다회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표면화되면서 난색을 비추거나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그래프 : | 유리기업 이익 변동 추이 | 한국유리의 주요원자재 가격변동 추이 | 두산유리의 주요원자재 가격변동 추이 | 두산유리의 판매실적 | 국내 소다회 시장 현황 | 국내 소다회 생산 및 수입현황 | 중국의 소다회 생산 및 수출현황 | 미국의 소다회 수출현황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 덤핑조사경위 | 동양화학의 소다회 수출량 및 가격추이 | 소다회 공정도 | <화학경제 199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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