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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과 문제로 규제 강화 … 일본은 제한대상에 18종 추가
2017년 12월 4일
HFC(Hydrofluorocarbon)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프레온 대체물질로 도입된 HFC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지만 온실효과가 높아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오존층보호법 규제 대상에 새롭게 HFC23 등 HFC 18종을 추가하기로 결정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HFC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대체물질로 개발된 후 냉장고, 에어컨 냉매로 다양하게 보급됐으나 지구온난화계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매우 높아 기후변동에 대한 대책으로 HFC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 르완다 키갈리(Kigali)에서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온난화 방지를 위해 HFC 생산량 및 소비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키갈리 개정이 채택됐다.
선진국은 2011-2013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2019-2036년을 5단계로 나누어 총 85%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선진국에 포함되는 일본은 키갈리 개정이 2019년 1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8년 내부적인 수속 및 준비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체 생산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오존보호법대로 제조업자에 수량 허가제를 적용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 오존보호법 규제 대상에 HFC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소비량 감축을 위해 수입은 외환법에 따른 승인제를 적용하고 수출은 현행 오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수출용 제조수량 지정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각 물질수량×GWP 총량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프레온 배출 억제법에 따라 HFC를 규제하고 있어 2025년까지는 키갈리 개정의 감축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레온 배출 억제법은 키갈리 개정 리스트에 포함된 HFC 18개 물질에 HFC-161을 추가한 19개 물질을 규제하고 있으나 HFC-161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현시점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내시장은 개발도상국 그룹에 속해 선진국에 비해 감축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대체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그래프: <몬트리올 의정서의 신규 규제 H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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