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페인트는 안전기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수용성 유색 조합체로 물, 착색제, 증량제, 결합제, 습윤제, 보존제, 계면활성제 등이 투입되고 있으며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만큼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대다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0월 핑거페인트 20개 가운데 안전기준 부적합제품이 10개로 50% 수준에 달한다고 발표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적합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상태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유해물질 검출 논란을 빚은 어린이용 바닥 매트, 핑거페인트 등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과 모니터링과 수입제품 통관 관리를 엄격히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법제품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핑거페인트는 유럽산, 중국산, 오스트레일리아산을 수입하거나 국산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제품은 안전기준이 까다로운 KC 인증 기준 완구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학용품용으로 신고해 유해물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완구용 시험항목에는 8대 중금속 용출, 유해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Phthalate)계 가소제 뿐만 아니라 1차방향성아민, 착색제, pH, 보존제 등이 포함돼 있으나 학용품용 시험항목에서는 제외돼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보존제에는 MIT(Methyl Isothiazolinone),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one), CMIT/MIT, BIT (Benzisothiazolinone) 등 가습기 살균제의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해 핑거페인트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개정해 2018년 2월부터 MIT, CMIT, CMIT/MIT 투입을 중단시킬 방침이지만 허용 보존제 36개 가운데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트리클로산(Triclosan) 등 유해물질이 여전히 포함돼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정부는 MIT, CMIT, CMIT/MIT 등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이슈화된 것을 감안해 보여주기식으로 허용 보존제 목록에서 제외시켰으나 여전히 허용 보존제 가운데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안전성 평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럽은 벤질알코올을 1% 이하 투입을 허용했으나 2014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허용된 방부제 목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벤질알코올은 피부 알러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어린이 피부에 유해할 수 있으며 화장품 투입성분에서는 1%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점막 자극 및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린이의 눈에 벤질알코올이 접촉되면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트리클로산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구강용품 등 의약외품 제조에 채용되면 0.3%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누적 노출 및 유해성을 고려해 2016년 6월부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 관계자는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해 보존제 투입품목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유통되고 있는 핑거페인트는 여전히 보존제 라벨표기 없이 판매되고 있어 강력한 모니터링 및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허웅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