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새회계년도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이와함께 국내 소비세와 외국인투자 관련 세율도 인하 시행한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새회계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 관세등을 인하하는 외에 종전에 무역수지에서만 루피화의 완전태환을 허용했으나 신년도부터는 해외여행·교육 등 무역외수지에서도 루피화의 부분적 태환을 허용하며, 수출업체들의 외환계좌 운용범위를 외화획득액의 25%(종전 15%)까지 확대하되 100% 수출형 기업 및 수출가공지대 입주기업의 경우 5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표, 그래프 : | 인도의 주요 수입관세 조정 품목 | <화학저널 199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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