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부가 생태보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대책을 더욱 강화한다.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신규 3개년 대책을 발표해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 등 일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양쯔강 경제벨트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환경사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지역을 특별 감독하고 2018년 내에 전국 환경보호 감찰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2013년 9월 발표한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대기10조)은 제1단계가 완료되는 2017년 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사찰, 중점지역간 협력, 기술지원 등 대기오염 대책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했으며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5년간 대기오염 개선에 633억위안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2단계에 해당하는 신규 3개년 계획을 곧 발표할 계획으로 제13차 5개년 계획의 생태환경 보호방침을 토대로 목표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중앙정부는 2015년 7월 「환경보호 사찰방안(시행)」을 가결해 2016-2017년 4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사찰을 실시한 결과 시민생활에 관한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가 감사를 실시한 후 전국 31개 지역에서 감사팀을 설치하거나 각지의 상황에 따라 대책 및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는 공장에도 무차별하게 가동중단 명령을 내려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환경보호부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사찰‧감사방안을 재검토해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등 특별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질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비롯한 수질오염 대책에서는 양쯔강 경제벨트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쯔강 벨트의 생태보호를 우선시하고 대규모 개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을 보임에 따라 환경보호부도 생태환경 보호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환경보호부는 중앙정부 기구 개혁에 따라 명칭을 생태보호부로 변경하고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의 지구온난화 대책, 국토자원부의 지하수 오염 감독, 농업부의 오염 관리기능, 수리부의 유역수질 관리보호 등 6개 부문의 환경보호 관련직무를 이관해 생태 및 도시의 오염 배출관리 및 행정 집행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생태환경 보호정책에 대한 직무가 겹쳐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