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철강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를 하향조정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등 다른 한국산에 부과한 관세율도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포스코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를 기존에 설정한 59.72%에서 42.61%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미국이 2016년 냉연강판에 60%에 육박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해 2억달러 가량에 달하던 미국 수출액이 2017년 1억달러로 반토막난 바 있다.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에 정정조처를 내린데 따른 것으로, 포스코가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이 나오자마자 즉각 CIT에 제소해 이루어진 것이다다.
CIT는 상무부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시 실시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의 적용이 불합리했다고 판단하고 2018년 3월 상무부에 재산정 환송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냉연강판 상계관세 하향조정을 계기로 AFA 적용에 따라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은 다른 한국산 수입제품들도 수혜를 입을지 기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 뿐만 아니라 한국산 변압기, 화학제품에도 고율의 관세를 매긴 상황이다.
2017년 7월 합성고무의 일종인 합성고무의 일종인 ESBR(Emulsion Styrene Butadiene Rubber)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에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하고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에게 44.3%, LG화학과 기타기업은 9.7% 수준의 관세율을 책정했다.
또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에는 SK케미칼 생산제품에 8.81%,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에게는 101.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특히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이 100% 이상 고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은 것은 AFA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저융점(Low Melt)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는 45.23% 예비관세를 부과받았다.
현재 금호석유화학이 AFA 적용이 불합리하다며 CIT에 제소한 상황이어서 압박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