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0월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투자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234일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에 앞서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도 롯데 경영 정상화 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신동빈 회장을 석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0월5일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롯데그룹은 투자나 채용 계획도 확정하지 못했고,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가 가동했으나 현상유지에 그쳤다.
롯데그룹은 최근 몇 년간 해외사업과 국내외 인수합병(M&A)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왔으나 최근까지 대규모 투자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해외진출이나 신규사업 진출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나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2018년 들어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0조원 상당의 M&A를 검토하거나 추진했지만 인수전 참여를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컨트롤타워 부재 때문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건설도 지연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기업 크라카타우 스틸(Krakatau Steel)의 롯데티탄(Lotte Chemical Titan) 인도네시아 공장 인근 부지를 매입해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9월 돌연 공사를 중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에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 100만톤의 NCC(Naphtha Cracking Center)를 비롯해 폴리올레핀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