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2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2600여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1월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1월14일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사가 주한미군에 대한 석유제품 납품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 등을 이유로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배상액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석유제품 가격담합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기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년간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사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기업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종결에 따라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11월15일 공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는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석유제품 중 일부물량의 가격담합에 대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며 “2018년 4/4분기 중 미국 법무부와 조사 종결에 합의하고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으며 담합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SK에너지는 벌금 및 배상금을 3/4분기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로부터 벌금과 배상 판결을 받은 GS칼텍스와 한진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