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가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및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공급기업, 132개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체괴물 190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76개에 대해 리콜조치했다.
안전성조사는 10월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등 1366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이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액체괴물 점검대상 190개에서는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Methyl Isothiazolinone)가 검출되는 등 104개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 또는 모바일 앱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기존 판매제품은 수리·교환·환불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