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집의 벽, 천장, 가구 등에 사용하는 실내용 페인트 중 일부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가지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20개 중 19개(95.0%)에서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CLP)을 초과하는 Isotiazolinone계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페인트 부패방지용 보존제로 사용되는 Isotiazolinone계 화학물질은 CMIT/MIT(Chloromethylisotiazolinone/ Methylisotiazolinone), BIT(Benzisotiazoline), OIT(Octairisocycolone) 등이 대표적이며 피부자극,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2가지에서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mg/kg, 44.8mg/kg, 18개에서 BIT가 최소 57.7mg/kg에서 최대 359.7mg/kg, 2개에서는 OIT가 각각 244.3mg/kg, 380.7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피부 과민반응 물질명이나 주의문구를 표시한 페인트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에 불과했다. 국내에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해당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돼 있으면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개를 대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함량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함량 기준(35g/리터 이하)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페인트 VOCs 규정(30g/리터 이하)을 적용했을 때에는 9개가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VOCs는 페인트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며 호흡기 자극, 피부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표시나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트는 용도 분류, VOCs 함유기준 및 함유량,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을 용기에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13개(65.0%)는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또 조사대상 20개 중 17개(85.0%)는 VOCs가 함유돼 있는데도 제로(ZERO) VOC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화학물질 함유에도 인체무해, 무독성 표현을 사용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Isotiazolinone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