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이 가습기 살균제 자료 은폐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3월14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철 부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 양모씨, 정모씨 등 SK케미칼 관계자 3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철 부사장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와 MIT(Methyl Isothiazolinone)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박철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SK케미칼이 1994년 처음으로 해당제품을 생산한 당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결과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하고 실험결과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2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인체에 유독한 것으로 알려진 CMIT로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