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아세톤(Acetone)에 반덤핑 잠정 판정을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벨기에, 사우디, 싱가폴, 남아프리카, 스페인 등 5개국에서 수입된 아세톤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국산업 피해가 인정된다고 잠정 판단했다고 밝혔다.
ITC는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관으로,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책정하더라도 ITC가 자국 산업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무부는 3월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112.72-174.66%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ITC가 산업피해를 인정한 만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아세톤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페인트 및 매니큐어 제거제의 용제로 쓰이며 공업·화학 분야에서는 유기용매로 사용된다.
한국은 LG화학, 금호P&B화학 등이 2017년 미국에 아세톤을 5만519톤 수출해 3704만달러(약 419억2000만원)에 달하는 수출액을 올렸으며 2018년에는 수출량이 9만5061톤으로 전년대비 51.9% 급증하고 수출액도 5650만달러로 31.8% 늘어나는 등 미국의 아세톤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예년 물량만큼 수출한다는 가정 아래 100%대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기업들은 최소 400억원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ITC의 최종 결정은 11월경 나올 예정으로, ITC가 산업피해 여부를 최종 확정하면 수출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