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인력·기술 유출과 관련된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LG화학이 4월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SK이노베이션 측이 즉각 정당한 영업행위에 불과하다며 반박하자 재차 입장문을 내고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5월2일 추가로 공개된 LG화학 입장문은 SK이노베이션에게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자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훼손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입장문은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약 30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후발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기업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누구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소송의 본질은 당사의 고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출신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으면 외국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커 오히려 국익을 보호한 것이라고 펼친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으로 인력·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고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국내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외기업이 동일한 침해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이 참고자료를 통해 배터리 사업 채용 대상자들에게 기존에 프로젝트에 함께한 팀원 실명을 기술하게 한 것은 면접 합격자에 한해 요구했고 경력 증명서류 중 대표적 양식이라고 반박한 점에 대해서도 “LG화학이 확인한 입사지원 서류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설명”이라며 “해당 내용을 기술하게 한 것 자체가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면접과 무관하게 전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및 리더의 실명, 상세한 성과를 기술해 개인 업무 및 협업의 결과물 뿐만 아니라 협업한 주요 연구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떠한 산업계에서도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K)